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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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대구에서 성범죄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할지 7일 안에 정해야 할 때의 상담 순서입니다

HOW IT WORKS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7일 세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알리고, 의사확인서를 낼 마지막 날을 함께 셈해 둡니다

  2. 대상 확인

    내 사건 죄명이 참여재판 대상인지, 함께 기소된 사람이 있는지부터 짚어 봅니다

  3. 배제 가능성

    피해자 쪽 뜻이나 사건 사정 때문에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봅니다

  4. 서면 내기

    원한다⁠·원하지 않는다 가운데 하나를 적은 서면을 기한 안에 법원으로 보냅니다

PREPARE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공소장 부본과 송달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 함께 받은 국민참여재판 안내 서류와 의사확인서
  •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과 그 선택에 관한 메모
  •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눈 한 장짜리 정리
  • 구속 중이라면 구치소 주소와 접견할 가족 연락처
준비 체크리스트 전체 보기 →

연락 경로와 7일 안에 준비할 자료

공식 채널의 쓰임새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정할 시간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일주일뿐이어서, 어느 경로로 먼저 연락할지 정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분야 대표 전화: 성범죄 분야 홈에 있는 전화 상담 단추로 바로 걸 수 있습니다.
  • 채팅 상담: 같은 홈의 채팅 단추가 공식 상담 창으로 이어집니다. 서류 사진을 보낼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 관련 정보를 가린 뒤 올립니다.
  • 게시판 상담: 분야 게시판에 사건 경위를 글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 방문 상담: 예약 양식에서 장소를 대구로 고르고, 예약 확인 연락을 받은 뒤 찾아가는 순서입니다. 대구 분사무소는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 가져갈 것

  • 공소장 부본과 송달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 공소장 부본과 함께 받은 국민참여재판 관련 안내 서류
  • 함께 기소된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선택은 무엇인지에 관한 메모
  • 사건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눈 한 장짜리 정리
  • 구속 중이라면 구치소 주소와 접견 가능한 가족 연락처

연락 뒤 정할 일

상담에서 대상사건인지와 선택 기준을 들은 뒤에는 서면에 원한다⁠·원하지 않는다 중 하나를 적어 기한 안에 냅니다.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결정을 미루더라도 마감 전날까지는 답을 정해 둡니다.

대구 분사무소 일정 맞추기

대구 분사무소는 수성구 범어역 4번 출구 가까이, 같은 이름의 보험사 빌딩 18층에 있다고 공식 「오시는 길」이 안내하며, 차를 가져가면 그 건물 지하에 댈 수 있습니다. 7일 기한 안에 만나야 하는 상담이라면 예약 신청서에 공소장 송달일을 첫 줄에 적어 확인 연락 단계에서 날짜를 서두를 수 있게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되었더라도 참여재판을 원하고 배제되지 않으면 사건이 본원 합의부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점(국민참여재판법 제10조 제1항)도 일정에 넣어 둡니다.

선택 전에 물어볼 것

  • 마감과 제출 방법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을 내야 하고, 우편으로 보낸 때나 구치소장에게 낸 때 법원에 낸 것으로 본다는 점(제8조 제2항)에서 어떤 방법이 안전한지
  • 내지 않았을 때 — 서면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점(같은 조 제3항)
  •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때 —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정했거나 본원으로 넘기기로 정한 뒤, 또는 준비기일을 마쳤거나 1회 공판이 열린 뒤라면 처음 밝힌 뜻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같은 조 제4항)
  • 배제결정 —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는 점(제9조 제1항 제3호)과, 그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같은 조 제3항)
  • 진행 중 회부 — 피해자 보호 같은 사정으로 참여재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보면 통상 재판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제11조)
  • 평결의 무게 —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얽매지 않는다는 점(제46조 제5항)

선택 기준을 정리하는 표

상담 전에 「사실을 다투는지 · 증거가 진술 위주인지 · 재판 기간에 대한 부담 · 공개 법정에 대한 부담 · 공범의 선택」 다섯 줄로 내 사정을 적어 갑니다. 각 줄에 원하는 쪽에 기우는지, 원하지 않는 쪽에 기우는지를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빠르게 판단 근거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참여재판을 고른 뒤 이어지는 일

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냈다면 재판장은 배제결정이 없는 한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므로(제36조 제1항),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때 다툴 사실과 부를 증인을 서면으로 정리해 내야 하니, 상담에서 받은 쟁점표를 그대로 바탕으로 씁니다. 배심원을 뽑는 기일과 공판이 며칠에 걸쳐 이어질 수 있으니, 기일이 정해지면 직장이나 가족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냈다면 통상 공판 순서대로 이어지니, 다음 기일 통지를 기다리며 증거 의견을 준비합니다.

연락을 남길 때 조심할 것

의사확인서 양식은 사진으로 보내도 되지만, 공소장의 피해자 이름과 주소는 가립니다. 함께 기소된 사람과 선택을 맞추려고 사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그 사람이 무엇을 골랐는지만 알게 된 경로와 함께 전합니다. 서면을 낸 뒤에는 낸 날과 방법을 기록해 둡니다.

참여재판 의사를 정하기 전 신청서에 적을 것

대구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과, 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서면이 함께 왔는지를 첫 줄에 적습니다. 서면을 이미 냈다면 낸 날과 고른 쪽을, 아직이라면 기한까지 남은 날을 씁니다. 망설이는 이유(배심원 앞에서 말하는 부담, 재판 기간, 피해자 진술 방식)를 짧게 덧붙이면 상담에서 그 이유부터 살핍니다.

의사 서면 사본을 보낼 때

사본에는 사건번호와 표시한 칸만 보이게 하고, 주소와 서명은 가립니다.

마음을 바꾸고 싶을 때 묻는 것

  • 한 번 밝힌 뜻을 언제까지 바꿀 수 있는지
  •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뒤 재판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밝힌 뜻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첫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바꿀 수 없으니(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그 전에 상담을 잡습니다.

구치소에 있다면

구속된 채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의사 서면을 구치소 책임자에게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한다면 본인이 서면을 이미 냈는지 접견 때 먼저 확인해 신청서에 적습니다.

가족이 대신 묻는 경우 본인이 망설이는 이유를 접견 때 들은 그대로 적고, 가족의 의견은 따로 한 줄로 나눕니다. 두 생각이 다르면 상담에서 본인의 뜻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성범죄 분야 상담 채널 thr-law.co.kr/protect · 게시판 상담 thr-law.co.kr/protect · 방문 상담 thr-law.co.kr/protect · 채팅 thrcrime.channel.io · 대구 분사무소 주소⁠·지하철⁠·주차 thr-law.co.kr/roadmap (2026-10-26 확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36조⁠·제46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