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력에 넣은 출발일은 빈칸으로 두고 뒷날부터 세며, 마감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놓이면 다음 근무일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결과는 토·일만 고려한 값이라 국경일이 낀 주라면 한 번 더 고쳐 봅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여섯 가지 기한 풀이
계산기가 따르는 셈법
달력에 넣은 날은 빈칸으로 남기고 그 뒷날에 첫 번째 표시를 합니다. 마감 표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놓이면 그날은 기간에서 빠지므로 첫 근무일로 옮기는데, 화면이 아는 휴일은 토·일요일뿐이라 국경일과 대체공휴일은 결과를 보고 따로 고쳐야 합니다〔형소법 66조〕.
형사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배심원 재판이든 판사만의 재판이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은 같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진행하며, 항소장은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구금된 피고인은 교정시설의 장에게 넘긴 시점에 낸 것으로 칩니다〔같은 법 358조 등〕.
대법원 상고 —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
대법원에 다투는 기간도 7일이고 상고장은 항소심 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374·375조〕. 2심이 대구에서 열렸다면 그 선고 날짜를 넣으면 되고, 대법원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날짜를 따로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처음 등록할 정보 — 확정일부터 30일
등록 대상 죄의 유죄 판결이나 벌금 명령이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날이 출발점입니다. 선고 뒤 다툴 기간이 끝나야 그날이 오므로 계산기에는 선고일이 아닌 확정일을 넣습니다〔성폭법 43조 1항〕.
바뀐 정보 알리기 — 변동일부터 20일
주소나 직장, 연락처, 차량이 바뀐 바로 그날을 넣습니다. 이사처럼 하루에 끝나지 않는 변동은 실제로 옮긴 날을 기준으로 잡고, 그 날짜를 보여 줄 계약서나 영수증을 남깁니다〔같은 법 43조 3항〕.
불기소 처분 항고 — 통지일부터 30일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통지를 받은 고소인 쪽이 쓰는 기간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2026년 10월부터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보내야 해서, 수사 단계의 다툼은 이 항고에서 시작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열흘 안에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성폭법 26조의2 등〕.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일부터 10일
항고 결과가 기각으로 돌아온 고소인 쪽을 위한 칸입니다. 재정신청서는 대구지방공소청장이나 서부지청장처럼 불기소한 검사가 속한 곳의 장에게 냅니다〔형소법 260조 3항〕.
처음 등록할 정보의 범위
처음 낼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실거주지, 하는 일과 일터 위치, 전화·메일, 키·몸무게, 자기 차 번호가 들어갑니다〔성폭법 43조 1항〕. 30일 안에 이 항목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확정일을 넣은 뒤 남은 날수에 맞춰 서류를 모읍니다.
계산기에 없는 7일 하나
배심원 재판을 바라는지 글로 알리는 기한 역시 공소장 부본이 온 날부터 7일이고 같은 셈법으로 셉니다. 이 기한은 기준일을 부본 송달일로 바꿔 넣으면 항소 기한 항목으로 날짜만 미리 볼 수 있습니다〔국참법 8조 2항〕. 배심원 앞에서 다툴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계산기로 본 일곱째 날을 결정 시한으로 삼고 그 전에 상담 일정을 잡아 둡니다. 서면을 내지 않은 채 이 날이 지나면 판사만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서 첫 줄부터
대구 본원과 서부지원 가운데 어느 쪽 판결인지에 따라 항소장 접수처도 달라지니, 판결서 첫 줄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이 멈추는 경우 — 통상절차로 넘어갈 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던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이 오래 멈추거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판사만의 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 회부 결정에는 다툴 길이 없으므로 따로 셀 기한이 생기지 않고, 대구지방법원 재판부가 정하는 다음 공판기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정을 다시 적습니다〔국참법 11조〕.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43조·제344조·제358조·제359조·제374조·제37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1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2026. 10. 2. 시행)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제260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10-28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