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면 변호인을 꼭 선임해야 하나요?
국민참여재판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7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심원 선정기일에 피고인 본인도 나가나요?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제27조).
공판준비기일에도 배심원이 참석하나요?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7조).
배심원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나요?
배심원이 직접 묻지는 않고,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이 요청은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직후 서면으로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
공범 가운데 한 사람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 일부가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2호). 결정 전에는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배심원이 누구인지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배심원·예비배심원·후보자의 성명과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직무를 마친 배심원의 정보도 본인이 동의할 때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52조).
배심원은 재판 전에 어떤 다짐을 하나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선서하고, 재판장은 그 권한과 의무, 재판 절차를 설명합니다(제42조). 선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규칙 제35조).
배심원에게 부탁하거나 겁을 주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배심원이나 후보자에게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는 것, 사건의 배심원과 그 친족을 위협하는 것은 모두 별도의 죄로 정해져 있고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제56조·제57조).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이 점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재판 대상 사건
강제추행으로만 기소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나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보통 단독판사가 맡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부가 스스로 심판하기로 결정했거나 가중 조문이 적용된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적용법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미수범으로 기소되어도 대상이 되나요?
합의부 사건에 해당하는 죄의 미수죄라면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강간미수로 기소된 경우에도 대상사건으로 다뤄집니다.
7일 안의 의사 표시
처음에 "원하지 않음"으로 냈다가 바꿀 수 있나요?
위 표의 사정이 생기기 전이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2009모1032 결정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낸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의사를 바꿔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재판이 더 늦어지나요?
공판준비절차를 반드시 거치므로 준비 단계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 결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재판이 오히려 더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으니, 기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쟁점과 함께 따져 보세요.
피해자 의사와 배제
피해자의 의사가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이므로, 그 안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포함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의사의 변화는 피해자 쪽이 스스로 법원에 밝히는 것이고, 피고인 측이 이끌어 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처럼 단독판사 사건이어도 배제 문제가 생기나요?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어서 배제결정이 문제 될 일도 드뭅니다.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해 대상사건이 된 경우라면 같은 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통상절차 회부
피고인이 마음이 바뀌어 국민참여재판을 그만두고 싶다면 회부를 신청하면 되나요?
피고인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제11조가 정한 사정에 비추어 계속 진행이 부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 자체를 바꿀 수 없으므로(제8조 제4항),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회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부결정이 나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부 전 소송행위는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 뒤의 절차만 판사들이 이어서 진행합니다. 새 일정은 법원의 기일 통지로 확인하면 됩니다.
배심원 수와 선정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 배심원 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의 친족은 제19조에 따라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아는 사이라면 불공평한 판단의 우려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심원에게 따로 사정을 설명하거나 연락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제51조), 직무에 관한 청탁은 처벌 대상입니다(제56조). 하고 싶은 말은 법정에서 정해진 절차로 해야 합니다.
평결의 권고적 효력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했는데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나요?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경우 재판장은 선고할 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판결서를 받아 이유를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형량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양형 의견도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반영 정도를 정해 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처벌 범위와 양형 조건을 설명한 뒤 판사와 배심원이 함께 토의한 결과이므로 판결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참여재판 선택 기준
배심원 재판이 무죄를 받기에 유리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일반화할 근거는 없습니다. 결과는 증거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고 평결도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나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지는 피고인의 권리이고, 원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불리하게 다루도록 한 조문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서면에 적어 내거나, 기한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