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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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대구에서 성범죄 사건을 배심원 재판으로 받을지 정할 때, 대상⁠·신청 기한⁠·배제⁠·평결의 힘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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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업무 분야

공식 사건 유형마다 배심원 재판의 대상인지, 의사확인서가 오는 사건인지를 적용 조문의 법정형으로 가려 보았습니다.

강제추행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무고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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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자료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준비를 위한 당사자별 자료와 공통 기록의 관계를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유형별로 본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은 판사 세 명의 재판부가 첫 심리를 맡는 무거운 사건, 그 사건을 시도하다 그쳤거나 거든 경우, 그리고 한데 묶어 심리하는 관련 사건에만 열립니다. 그래서 공식 상담 분야에 있는 유형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기소됐는지에 따라 의사확인서가 오는 사건과 오지 않는 사건이 나뉩니다.

강간

형의 아래 한계가 징역 3년으로 정해진 죄라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사건에 속하고,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서면이 옵니다.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없으므로 배심원은 7명이 원칙이고, 준비 단계에서 피고인 쪽이 기소된 사실의 큰 줄기를 받아들이면 법원이 5명으로 줄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쪽이 배심원 재판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면 재판부가 일반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처음부터 염두에 둡니다.

강제추행

기본 강제추행은 법정형에 하한이 없어 단독판사 사건이므로, 배심원 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흉기를 들었거나 여럿이 함께 저지른 특수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처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 조문으로 기소되면 합의부 사건이 되어 대상에 들어갑니다. 강간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되는 관련 사건도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촬영⁠·반포⁠·소지 범죄

촬영과 반포, 소지⁠·시청은 법정형 상한만 있어 단독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퍼뜨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어 합의부 관할로 바뀌므로, 공소장의 적용 조항이 제14조 제3항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사건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사건이 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한 배제결정이나 진행 중 통상절차 회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무고⁠·통신매체이용음란⁠·공연음란⁠·성매매

이 네 유형은 법정형에 하한이 없어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그대로라면 의사확인 절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독 사건이라도 합의부가 직접 맡기로 정하면 그 사건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넘어갔다면 그때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심원이 사실 인정의 문제로 평의하게 됩니다.

지원 사건도 본원 법정으로 옮겨 간다

서부지원을 비롯해 경북의 영덕⁠·의성⁠·상주⁠·김천⁠·포항⁠·경주⁠·안동지원 합의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심원 재판을 원하고 배제결정이 없으면, 그 지원 합의부는 회부결정을 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보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10조). 그래서 지원에서 기소되었더라도 참여재판은 본원 법정에서 열리고, 증인과 가족이 오가는 거리도 고를 때 따져 볼 사정이 됩니다.

평결은 판결을 묶지 않는다

배심원들은 유무죄를 함께 논의해 모두 같은 결론이면 그대로 정하고, 갈리면 판사 의견을 들은 다음 다수의 뜻으로 정하며, 유죄라면 형량을 두고도 의견을 냅니다(제46조). 그 결론은 판사를 얽매지 않지만, 판결을 알릴 때 재판장은 배심원 결론을 함께 밝혀야 하고 판결이 그와 다르면 왜 다른지 피고인에게 풀어 말해야 합니다(제48조).

진행 중 일반 재판으로 바뀌는 경우

피고인이 아파 재판이 길게 멈추거나 가둘 수 있는 기간이 바닥나 가는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사건을 배심원 없는 재판으로 돌릴 수 있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이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배심원 재판을 고르더라도 끝까지 그 방식이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처음 판단에 넣습니다.

한번 밝힌 뜻을 바꿀 수 있는 시한

배심원 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은 공소장 부본이 도착하고 일주일 안에 내야 하며,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처리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한번 밝힌 뜻은 법원이 배제나 회부를 결정한 뒤, 준비 기일이 마무리된 뒤, 또는 첫 재판이 열린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피고인이라면 그 서면을 구치소장 등에게 건넨 날이 제출일로 인정됩니다.

대구에서 이 선택을 할 때에는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사정과 피해자 증언 방식까지 함께 놓고, 공판준비기일 전에 결정을 마칩니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3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3호, 형법 제156조⁠·제245조⁠·제297조⁠·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제13조⁠·제1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상담 분야 구분: thr-law.co.kr/protect (2026-10-26 확인) · 10-28 보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1조 제1항⁠·제46조 제2항~제5항⁠·제48조 제4항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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