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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31조·제37조·제41조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홈, 참여재판 대상 사건, 7일 안의 의사 표시, 피해자 의사와 배제 외 9편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제33조·제35조·제5조·제3조·제4조·제6조·제8조·제19조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홈, 참여재판 대상 사건, 7일 안의 의사 표시, 피해자 의사와 배제 외 6편형사소송법제11조·제66조·제266조·제405조·제92조·제165조의2·제267조의2·제4조 — 참여재판 대상 사건, 7일 안의 의사 표시, 피해자 의사와 배제, 통상절차 회부 외 5편법원조직법제28조·제32조·제57조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홈, 참여재판 대상 사건, 참여재판 선택 기준, 대구 참여재판 법원 외 2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4조·제4조·제7조·제31조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홈, 참여재판 대상 사건, 피해자 의사와 배제, 배심원 수와 선정 외 2편형법제297조·제298조·제301조·제297조의2·제300조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홈, 참여재판 대상 사건, 배심원 수와 선정법원설치법별표3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홈, 대구 참여재판 법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용어·절차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7일 안의 의사 표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달력으로 본 국민참여재판 준비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7일 안의 의사 표시, 피해자 의사와 배제대법원 2009모1032 결정·2009도14065 판결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홈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만장일치 무죄 평결 채택 시 항소심의 존중)평결의 권고적 효력공소청 위치·명칭 규정별표 — 대구 참여재판 법원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비교표, 국민참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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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글별 근거 조문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홈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31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3조·제35조 / 법원조직법 제28조·제32조 / 형법 제297조·제298조·제30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4조 / 대법원 2009모1032 결정·2009도14065 판결 / 법원설치법 별표3
- 참여재판 대상 사건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 / 법원조직법 제32조 /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0조·제30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7조·제14조 / 형사소송법 제11조
- 7일 안의 의사 표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0조·제36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제5조 / 형사소송법 제66조·제266조 /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 피해자 의사와 배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제9조·제36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형사소송법 제405조
- 통상절차 회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제9조·제11조·제34조·제35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8조 / 형사소송법 제92조
- 배심원 수와 선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6조·제20조·제18조·제22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2조 / 형법 제297조·제30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평결의 권고적 효력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1조·제44조·제46조·제49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만장일치 무죄 평결 채택 시 항소심의 존중)
- 참여재판 선택 기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3조·제24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7조·제2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267조의2 / 법원조직법 제57조
- 대구 참여재판 법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2조·제23조·제36조·제46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9조 / 법원설치법 별표3 / 법원조직법 제28조 / 공소청 위치·명칭 규정 별표 / 형사소송법 제4조·제165조의2·제343조·제358조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달력으로 본 국민참여재판 준비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36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조·제7조·제27조·제29조 / 형사소송법 제66조·제266조·제267조의2·제343조·제358조·제405조 /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비교표, 국민참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9조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65조의2·제266조의5·제286조의2·제318조의4·제35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 법원조직법 제28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용어·절차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 법원조직법 제28조·제32조 / 형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 법원설치법 별표3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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