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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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대구에서 성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을 때 배심원 수, 배심원이 하는 일, 평결 뒤 판결까지를 단계별로 보탰습니다

  1. 01
    기소와 대상 여부 확인

    경찰 수사가 끝나 송치되면 대구지방공소청이나 해당 지청의 검사가 기소를 판단합니다. 공소장 부본이 오면 적용법조의 법정형을 보고 합의부 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단독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선택지가 아니므로 통상 재판 준비로 바로 넘어갑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지원에 기소되었더라도 대상사건이라면 신청 절차는 같습니다.

    기한
    부본이 도착한 날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다음 단계 7일 계산의 기준입니다.
    준비
    공소장 부본, 적용 조문의 법정형 메모, 담당 재판부 이름.
  2. 02
    7일 안에 의사확인서 내기

    대상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으로 밝힙니다.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고, 한 번 정한 뜻은 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첫 공판이 열린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쟁점이 사실관계 다툼인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심인지부터 정리해 봅니다. 의사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면 발송한 날짜가 남는 방법을 써 둡니다.

    기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서면을 냅니다.
    준비
    의사확인서, 선택 판단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은 의견서.
  3. 03
    배제 여부와 본원 이송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공범 관계, 배심원 보호 필요 등을 살펴 배제할지 정하고, 그 전에 양쪽 의견을 듣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출되면 이를 중요한 사정으로 다룹니다. 지원에서 기소된 사건이 배제되지 않으면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옮겨집니다. 피해자 쪽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기록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배제결정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 날까지 나오며, 불복하려면 즉시항고합니다.
    준비
    배제에 관한 피고인 쪽 의견서, 이송 뒤 출석할 법원 확인.
  4. 04
    공판준비기일

    배심원 앞에서 짧은 일정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쟁점과 증거, 증인 순서를 미리 확정합니다. 증거 동의 여부와 증인 신문 시간도 이때 정해집니다. 준비기일에서 정리되지 않은 증거는 본 재판에서 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빠짐없이 목록에 올립니다. 배심원이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해야 하므로 쟁점은 몇 개로 좁혀 정리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기한
    준비기일이 끝나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준비
    증거목록, 증인 명단과 신문 예상 시간, 쟁점 요약서.
  5. 05
    배심원 선정과 공판

    선정기일에서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무이유부기피를 써 배심원을 정합니다. 공판은 하루나 며칠에 몰아 진행되며, 피해자 증인신문은 비공개나 중계장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중 사정이 달라지면 법원이 통상절차로 돌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둡니다. 배심원과 마주치는 법정 밖 복도에서도 가족은 사건 이야기를 삼갑니다.

    기한
    공판이 연속 기일로 잡히므로 그 기간의 일정을 통째로 비워 둡니다.
    준비
    배심원이 이해하기 쉬운 쟁점 설명 자료, 최후진술 원고.
  6. 06
    평결·선고와 항소

    평의와 평결 뒤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며, 평결과 다르게 판단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1심이므로 불복은 대구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항소심에서는 배심원 없이 진행됩니다. 판결서에 배심원 의견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항소에서 다툴 방향을 잡는 데 참고가 됩니다.

    기한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냅니다.
    준비
    판결문, 평결 결과 기록, 항소에서 다툴 쟁점 목록.

단계마다 덧붙여 알아 둘 점

1단계 앞 — 사건이 시작되는 대구 지역 법원. 대구 시내는 구에 따라 본원과 서부지원으로 갈립니다. 수성구를 포함한 다섯 개 구와 경산⁠·영천⁠·칠곡⁠·청도는 본원, 달서구⁠·서구⁠·달성군에 고령⁠·성주를 더한 지역은 서부지원 사건이고, 그 밖의 경북 시⁠·군은 일곱 개 지원 가운데 한 곳으로 기소됩니다.

3단계 뒤 — 이송된 사건의 준비절차. 지원 합의부에서 본원 합의부로 옮겨 온 사건은 지원에서 이미 준비절차를 거쳤더라도 본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원에서 정리한 쟁점표를 그대로 두지 말고 본원 재판부 기준으로 다시 맞춥니다.

4단계 — 배심원이 몇 명인지 정해지는 시점. 가장 무거운 형으로 사형이나 무기형이 정해진 사건이면 9명, 그 밖의 대상사건은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쪽이 공소 내용의 핵심을 받아들인다고 밝히면 법원이 5명으로 줄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피고인⁠·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7명과 9명 사이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기일에서 인정 범위를 밝히는 일이 배심원 수와도 이어진다는 점을 알고 의견을 정합니다.

5단계 — 자백해도 줄지 않는 절차.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쓰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증거조사 방식이 간소해지지 않습니다. 재판 도중 새 배심원이 들어오면 쟁점과 이미 조사한 증거를 다시 설명하는 갱신 절차를 거칩니다.

5단계 — 배심원도 질문을 요청합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접 묻지는 못해도 재판장을 거쳐 피고인과 증인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 달라고 할 수 있으며, 허락을 얻어 적어 둔 메모는 평의 자리에 가져갑니다. 반대로 평의 전에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거나 재판 밖에서 사건 정보를 찾는 일은 금지되므로, 가족이 법원 주변에서 사건 자료를 나눠 주거나 설명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6단계 앞 — 평결이 나오는 방식.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이 공소사실 요지와 적용법조, 양쪽 주장, 증거능력에 관해 설명하고 배심원이 유⁠·무죄를 평의합니다. 전원 의견이 같으면 그대로 평결하고, 갈리면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의 견해를 먼저 듣고 나서 표결로 정합니다. 유죄로 모이면 형량을 두고 판사와 머리를 맞대 의견을 내는데, 평결과 의견 모두 법원을 묶지는 않습니다.

6단계 — 기록에 남는 평결. 배심원 표결과 형량 의견을 정리한 문서는 사건 기록 묶음에 함께 들어가고, 판결문에도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했다는 기재가 남습니다. 평결과 다른 판결이면 판결서에 그 이유가 기재되므로 항소를 검토할 때 이 부분부터 읽습니다. 공판 과정을 담은 속기록이나 녹음 사본은 비용을 내고 청구할 수 있어 이유서 작성에 함께 씁니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1조⁠·제46조 제1항~제5항⁠·제10조⁠·제36조 제3항⁠·제43조⁠·제45조⁠·제40조⁠·제46조 제6항⁠·제49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10-28)

OFFICIAL PROCESS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절차 안내

국민참여재판은 신청부터 평결까지 일반 재판과 다른 규칙이 겹겹이 붙습니다. 아래 보충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심리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응 순서
  1. 기기⁠·자료를 원래 상태로 유지
  2. 압수수색 범위⁠·절차 확인
  3. 선별 절차 참여(참관)
  4. 전자정보 압수목록 확인
  5. 신문조서 확인 후 서명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칼럼 ·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