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재판
-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법정에 앉아 유무죄와 형량에 관한 의견을 내는 형사재판입니다. 판사 세 명의 합의부가 함께 진행합니다.
- 대상사건
-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로, 법원조직법상 합의부가 1심을 맡는 사건과 그 미수·교사·방조 사건 등이 들어갑니다. 강간처럼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 정해진 성범죄는 대체로 여기에 속합니다. 관련 문서
- 단독 사건과의 차이
-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처럼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공소장의 죄명과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의사확인서
-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7일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의사확인서를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편으로 부친 날이나 구치소장에게 낸 날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문서
- 미제출의 효과
- 정해진 7일 안에 의사확인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은 배심원 재판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으로 간주합니다.
- 의사 번복 제한
-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나거나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또는 첫 공판이 열린 뒤에는 처음 밝힌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 배제결정
- 피고인이 원해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정하는 결정입니다. 공소제기 뒤부터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 날까지 할 수 있고,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의사에 따른 배제
-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배심원 재판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 법은 이를 배제 사유의 하나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검사와 피고인 쪽 의견을 듣습니다. 관련 문서
- 통상절차 회부
- 국민참여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 피해자 보호나 장기간 공판 정지 같은 사정이 생기면 배심원 없는 재판으로 돌리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 본원 이송
- 지원 합의부에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배제되지 않으면,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서부지원이나 포항·김천 등 지원 사건도 같습니다. 관련 문서
- 필수 공판준비절차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 주장과 증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 필요적 국선변호
-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 배심원 수
- 법정형에 사형·무기형이 있으면 9명, 그 밖에는 7명이 원칙입니다. 피고인 쪽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5명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예비배심원
- 배심원이 빠질 때를 대비해 5명 이내로 함께 뽑아 두는 사람입니다.
- 배심원 자격
-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고른 후보자를 선정기일에서 추립니다.
- 무이유부기피
- 검사와 변호인이 이유를 대지 않고 배심원후보자를 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심원이 7명이면 각각 4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재판장 설명
- 변론이 끝난 뒤 재판장이 배심원에게 공소사실 요지, 적용법조, 양쪽 주장, 증거능력을 풀어 말해 주는 순서입니다.
- 평의
- 배심원끼리 유무죄를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의견이 모두 같으면 그대로 평결합니다.
- 다수결 평결
- 만장일치가 안 될 때 판사 의견을 먼저 들은 뒤 다수결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판사는 의견만 말하고 표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양형 토의
- 유죄 평결이 나오면 배심원이 판사와 함께 형량을 논의하고 의견을 내는 단계입니다.
- 권고적 효력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묶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래도 판결 선고 때 평결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관련 문서
- 평결과 다른 판결
- 재판부가 평결과 다른 결론을 낼 때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적어야 합니다.
- 배심원 접촉 금지
- 누구든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에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가족도 법정 밖에서 배심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 선택 판단표
- 쟁점의 성격, 피해자 진술의 비중, 하루나 이틀에 몰아 진행되는 일정의 부담을 항목별로 적어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따져 보는 정리표입니다. 관련 문서
국민참여재판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