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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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대상 사건성범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나요?

성범죄로 기소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을 합의부 관할과 법정형의 하한, 미수⁠·관련 사건, 피고인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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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국민참여재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제출 특례, 기한을 넘겼을 때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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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결정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때 법원이 하는 배제결정의 사유와 시기, 의견 제출과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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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통상절차 회부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진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의 질병, 구속기간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판사만의 재판으로 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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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배심원은 몇 명이 어떻게 참여하나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9명⁠·7명⁠·5명으로 정해지는 기준과 예비배심원, 배심원 자격과 제외 사유, 비공개 선정기일의 질문⁠·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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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배심원 평결은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유⁠·무죄를 평의하고 평결하는 방식과 양형 토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뜻, 평결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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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때 무엇을 따져 보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할지 정하기 전에 따져 볼 쟁점의 성격, 증인신문과 피해자 보호 장치, 공개 범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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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관할대구 지역 국민참여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열리나요?

대구⁠·경북 성범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때 지원 합의부 사건이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되는 구조와 지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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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의 진행에 관한 질문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내면 공판준비절차는 꼭 거치나요?

피고인이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배제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이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인도 볼 수 있나요?

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고, 공개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만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자리이므로 이날 정한 일정이 본 공판의 뼈대가 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절차가 짧아지나요?

일반 재판에서는 자백 사건을 간이공판절차로 돌릴 수 있지만, 국민참여재판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심원 앞에서 정식 증거조사를 거친다고 보고 일정을 잡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어디에 앉나요?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 보는 자리에 앉고, 배심원석은 재판장과 양쪽 당사자 사이 왼쪽에 놓입니다. 피고인신문을 할 때는 피고인이 증인석으로 옮겨 답합니다.

공판 내용은 기록으로 남나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정 심리를 속기하거나 녹음⁠·영상녹화해야 하고, 이 기록은 공판조서와 따로 보관됩니다.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은 비용을 내고 사본을 청구할 수 있어 항소 준비에 쓸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인터넷으로 사건을 찾아볼 수도 있나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 절차 밖에서 그 사건에 관한 정보를 모으거나 조사해서는 안 되고, 평의 전에 자기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의무를 어겨 직무를 맡기기 적당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해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원은 해임 전에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해당 배심원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해임 결정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빈자리는 예비배심원이 채우는 구조여서 공판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평의에 들어가기 전 재판장은 무엇을 설명하나요?

변론을 마친 직후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무엇으로 기소됐고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 검사와 피고인 쪽이 각각 무엇을 주장했는지, 어떤 증거를 판단에 쓸 수 있는지를 법정에서 풀어 줍니다. 피고인 쪽 주장이 이 설명에 담기므로 최종 변론에서 쟁점을 짧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은 평결이 나온 날 바로 선고되나요?

변론을 마친 날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 종결 뒤 14일 안에서 선고일을 따로 정합니다. 선고할 때 재판장은 평결 결과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국민참여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다른 법령이 적용되므로, 성폭력처벌법의 심리 비공개나 비디오 중계 신문 규정도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배심원은 공판정에서 심리에 참여합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맞나요?

어느 재판을 고를지에 관한 기준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대상사건이면 피고인이 서면으로 선택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고소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배심원의 사실 인정 평의 대상이 되고,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함께 따져 봅니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12조⁠·제14조⁠·제32조⁠·제34조⁠·제36조⁠·제37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46조⁠·제4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