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형사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여덟 개 지원이 지역을 나눠 맡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어느 지원에 기소된 사건이든 본원에서 열리도록 짜여 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이 사는 곳이 포항이든 안동이든,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면 재판 장소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그 이송 구조와 지역별 관할을 함께 정리합니다.
지원 합의부 사건은 본원 합의부로 옮겨집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0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고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고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송된 사건은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2항).
이송 뒤의 실무 절차도 대법원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합의부는 회부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본원 합의부로 보내고, 본원은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본원 소재지의 교정시설로 옮겨집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7조). 또 본원 합의부는 지원에서 이미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이라도 필요하면 다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36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관할
| 사건이 일어난 곳(주요 기준) | 처음 기소되는 곳 |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곳 |
|---|---|---|
| 대구의 중·동·남·북·수성 다섯 구와 영천, 경산, 칠곡, 청도 | 본원 합의부 | 본원(이송 없음) |
| 대구의 서구, 달서구, 달성군과 성주, 고령 | 서부지원 합의부 | 본원으로 이송 |
| 안동, 영주, 봉화 | 안동지원 합의부 | 본원으로 이송 |
| 경주 | 경주지원 합의부 | 본원으로 이송 |
| 포항, 울릉 | 포항지원 합의부 | 본원으로 이송 |
| 김천, 구미 | 김천지원 합의부 | 본원으로 이송 |
| 상주, 문경, 예천 | 상주지원 합의부 | 본원으로 이송 |
| 의성, 군위, 청송 | 의성지원 합의부 | 본원으로 이송 |
| 영덕, 영양, 울진 | 영덕지원 합의부 | 본원으로 이송 |
형사사건을 맡을 법원은 사건이 벌어진 곳 말고도 피고인이 사는 곳이나 머무는 곳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표의 첫 칸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일 뿐 실제로 어느 법원에 기소되었는지는 공소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위군은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표에서는 지금도 의성지원 관할입니다. 주소만 보고 본원이나 서부지원으로 짐작하지 말고 위 표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구미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김천지원 합의부에 기소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배제결정이 없을 때 김천지원 합의부가 회부결정을 하고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넘어갑니다. 대구 달서구 사건이 서부지원 합의부에 기소된 경우도 같은 순서를 밟습니다.
본원에서 열린다는 것의 실제 의미
지원 관할 지역에 사는 피고인과 가족, 증인에게는 이동 거리와 시간이 늘어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선정기일이 끝난 뒤 이어서 공판이 열리도록 기일을 잡는 것이 원칙이어서(규칙 제29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공판이 이어지는 기간 전체의 교통과 휴가를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원의 위치와 찾아가는 길은 대구지방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도 본원 법정에 모입니다.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지방법원장이 매년 그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의 주민등록 자료로 만들고(국민참여재판법 제22조), 법원은 그 명부에서 무작위로 후보자를 뽑아 선정기일을 알립니다(제23조). 증인으로 나올 사람이 있다면 본원 출석이 가능한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고, 먼 곳에 사는 증인이라면 그 사정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알려 신문 방법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단계라면 재판이 본원에서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일정 계획에 미리 넣어 두세요.
기소 기관과 항소 법원
공소청법 제3조 제4항(2026-10-02 시행)은 공소청과 그 지청이 맡는 지역을 법원·지원이 맡는 지역과 똑같이 짜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원 관할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이, 지원 관할 사건은 그 지원과 이름이 같은 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포항지원 관할 사건이라면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의성지원 관할 사건이라면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입니다. 지원 사건이 본원으로 이송되면 본원에 대응하는 대구지방공소청 검사에게 통지가 갑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재판이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게 됩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배심원 제도는 1심에만 있으므로 항소심은 고등법원 판사들이 심리하게 되고, 1심에서 배심원이 낸 평결은 기록으로 항소심에 전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부지원 관할 사건도 본원으로 옮겨지나요?
A. 그렇습니다. 서부지원도 대구지방법원의 지원이므로, 서부지원 합의부에 기소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제10조에 따라 본원 합의부로 이송됩니다.
Q. 이송되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A. 이송은 피고인이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배제결정이 없을 때 이루어지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원 합의부가 공판준비절차를 다시 열 수 있으니 새로 오는 기일 통지를 놓치지 마세요.
Q. 처음부터 본원에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원 합의부에 기소된 사건은 이송 단계 없이 그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합니다. 대구 수성구·북구 같은 본원 관할 구와 영천·경산·칠곡·청도 지역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에 볼 것
대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곳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고, 지원 사건은 회부결정과 함께 그곳으로 옮겨집니다. 내 사건이 애초에 대상인지는 참여재판 대상 사건 문서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나머지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2조·제23조·제36조 제3항·제46조 제6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9조(대법원규칙, 2026-10-12 시행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2026-03-17 개정판), 법원조직법 제28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3조 제4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형사소송법 제4조·제165조의2 제2항·제343조·제3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대구지방법원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