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COLUMN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나요?

대상 사건 · 작성 2026-10-26

공소장을 받은 뒤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원하는지 알려 달라"는 안내문을 처음 보고 당황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검색 중에 배심원 재판이라는 낯선 제도를 알게 되었다면, 신청 기한이나 배제 여부보다 먼저 내 사건이 그 제도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나머지 절차는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조문 순서대로 풀어 봅니다.

기준은 죄명이 아니라 '합의부 사건'인지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은 대상사건을 세 갈래로 정합니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맡는 사건(민사사건을 정한 제2호와 판사 제척⁠·기피 사건을 정한 제5호는 제외)
  2. 위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 사건
  3. 위 두 갈래의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예전에는 대상 죄명을 하나하나 열거했지만 2012년 개정(2012년 7월 시행) 이후에는 "합의부가 맡는 사건이면 대상"이라는 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명표를 외우기보다 내 사건을 단독판사가 맡는지 합의부가 맡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합의부 사건인지는 법정형의 아래 한도로 갈립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사형이나 무기형이 정해진 사건, 그리고 징역⁠·금고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인 사건을 합의부 몫으로 둡니다. 특수절도나 병역법 위반처럼 예외로 빼 둔 죄가 몇 가지 있지만 성범죄는 그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조문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근거 조문죄명법정형의 아래⁠·위 한도
대상형법 제297조강간하한 징역 3년
대상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하한 징역 2년
대상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무기징역 또는 하한 5년
대상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특수강간무기징역 또는 하한 7년
원칙적으로 단독형법 제298조강제추행상한 징역 10년, 벌금형 선택 가능(하한 없음)
원칙적으로 단독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한 징역 7년, 벌금형 선택 가능

같은 추행이라도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가중 조문이 적용되면 합의부 사건이 됩니다.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같은 법 제14조 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출발점은 공소장에 적힌 적용법조입니다.

단독 사건이 대상으로 바뀌는 길도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도 합의부 사건으로 봅니다. 법정형만 보면 단독판사 몫인 사건이라도 이런 재정합의결정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의 대상에 들어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하고, 의사 표시 기한은 그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 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사건이 된 때에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또 합의부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묶여 함께 심리되는 다른 죄도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다른 범죄가 병합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함께 심리되는 한 사건 전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라도 열리지 않는 경우

대상사건이라는 것은 "원하면 받을 수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제5조 제2항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원한다는 뜻을 밝히는 방법과 기한은 7일 안의 의사 표시 문서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와 배제결정의 관계는 피해자 의사와 배제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재판 도중 공소사실 일부가 철회⁠·변경되어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계속됩니다(제6조 제1항). 다만 법원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통상 절차로 심판하게 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소장에서 먼저 볼 곳

공소장 첫머리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보고 그 조문의 법정형 하한을 확인하면 대부분 판단이 됩니다. 죄명이 여러 개라면 그 가운데 합의부 사건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지, 나머지가 그 죄와 함께 심리되는지를 차례로 살핍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한다면 공소장 사본을 준비하고 "이 사건이 대상사건인가"를 첫 질문으로 정해 두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으로만 기소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징역형의 하한이 없어 보통 단독판사가 맡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부가 스스로 심판하기로 결정했거나 가중 조문이 적용된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적용법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미수범으로 기소되어도 대상이 되나요?

A. 합의부 사건에 해당하는 죄의 미수죄라면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상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강간미수로 기소된 경우에도 대상사건으로 다뤄집니다.

정리

성범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는 죄명의 인상보다 적용법조의 법정형과 합의부 관할로 판단합니다. 대상이라면 그다음은 피고인의 의사 표시와 피해자 의사에 따른 배제 여부를 차례로 확인할 차례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여덟 질문 전체는 안내 첫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2012-01-17 개정)⁠·제6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5조(대법원규칙, 2026-10-12 시행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3호,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0조⁠·제30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7조⁠·제14조, 형사소송법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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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