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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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배심원은 몇 명이 어떻게 참여하나요?

배심원 · 작성 2026-10-26

국민참여재판을 고민할 때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내 사건을 보게 되느냐"는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도 배심원이 어떻게 뽑히는지 알고 나서야 선택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서는 배심원 수를 정하는 기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선정기일의 절차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배심원 수는 법정형과 공소사실 인정 여부로 정해집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3조 제1항의 기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배심원 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9명
그 밖의 대상사건7명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사건5명으로 할 수 있음

성범죄 조문에 대입하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들어 있는 강간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이나 특수강간(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9명 쪽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강간(형법 제297조)은 7명 쪽에 속합니다. 사건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7명과 9명 가운데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에 결원에 대비해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제14조). 심리 도중 배심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해 자리가 비면 예비배심원이 미리 정한 순서대로 배심원이 됩니다(제34조 제1항). 법원은 누가 정식 배심원이고 누가 예비배심원인지를 변론이 끝날 때까지 알리지 않을 수 있어(제31조 제4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2조), 모두 같은 자리에서 끝까지 심리를 지켜보게 됩니다.

누가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선정됩니다(제16조). 지방법원장은 매년 관할 구역 주민의 주민등록 자료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만들고(제22조), 법원은 그 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아 선정기일을 알립니다(제23조). 다만 다음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제17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 직업 등에 따른 제외(제18조):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법원⁠·공소청 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경찰 공무원, 군인 등
  • 제척사유(제19조): 피해자,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 사건의 증인⁠·감정인, 사건 수사에 관여한 사람 등
  • 면제사유(제20조): 만 70세 이상인 사람, 최근 5년 안에 후보자로 선정기일에 나온 사람, 중병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사람 등

제18조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문구는 2026년 10월 수사⁠·기소 기관 개편에 맞춰 정비된 것입니다.

선정기일은 비공개로, 무작위로 진행됩니다

선정 절차의 흐름은 대체로 다음 순서입니다.

  1. 법원은 선정기일 2일 전까지 검사와 변호인에게 후보자의 성명⁠·성별⁠·출생연도가 적힌 명부를 보냅니다(제26조 제1항).
  2.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고(제24조 제2항), 후보자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립니다(규칙 제19조). 검사와 변호인은 출석해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3. 법원은 질문표와 질문으로 결격⁠·제외 사유나 불공평한 판단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나 변호인이 직접 묻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25조⁠·제28조 제1항).
  4. 이유를 붙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후보자는 선정되지 않습니다(제28조 제3항).
  5.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제30조). 배심원이 9명이면 5명, 7명이면 4명, 5명이면 3명까지입니다.
  6. 필요한 수가 채워지면 법원이 무작위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정합니다(제31조 제3항).

성범죄 사건에서 선정 질문이 갖는 의미

성범죄 사건은 개인의 경험이나 선입견이 판단에 스며들 여지가 있는 분야여서, 선정기일의 질문은 "이 사건을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동시에 질문은 공정한 선정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고 후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4조 제3항, 규칙 제20조). 이유 없는 기피신청도 편견에 기초하거나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규칙 제21조 제1항).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준비한다면 법원에 어떤 질문을 요청할지 미리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선정기일 대비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 배심원 후보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의 친족은 제19조에 따라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아는 사이라면 불공평한 판단의 우려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배심원에게 따로 사정을 설명하거나 연락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제51조), 직무에 관한 청탁은 처벌 대상입니다(제56조). 하고 싶은 말은 법정에서 정해진 절차로 해야 합니다.

정리

배심원 수는 법정형과 공소사실 인정 여부로, 구성원은 무작위 추출과 질문⁠·기피 절차로 정해집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이 판결과 어떤 관계인지는 평결의 효력 문서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전체 질문은 안내 첫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6조~제20조(제18조 2026-03-24 개정)⁠·제22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4조⁠·제51조⁠·제56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2조(대법원규칙, 2026-10-12 시행본), 형법 제297조⁠·제30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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