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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배심원 평결은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평결 · 작성 2026-10-26

국민참여재판을 설명할 때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배심원 평결의 힘입니다. 외국 영화처럼 배심원이 유죄나 무죄를 정하면 그대로 판결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제도는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평결이 "권고"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아 두는 것이 국민참여재판을 고를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론이 끝나면 재판장의 설명부터 시작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필요하면 증거의 요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제1항). 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제44조), 어떤 증거를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는 판사가 정하고 배심원은 그 범위 안에서 사실을 판단합니다.

이 설명은 피고인 쪽에서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변호인이 주장해 온 내용이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로 정리되어 배심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변론 과정에서 쟁점을 짧고 분명하게 다듬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배심원은 심리 중에 재판장에게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물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메모한 내용을 평의에 쓸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배심원이 어떤 점을 궁금해했는지가 법정에서 드러나는 셈이어서, 그 질문에 답이 될 자료를 변론에서 보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평의와 평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황진행 방식조문
유⁠·무죄에 관해 전원 의견이 일치할 때그 의견대로 평결.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46조 제2항
전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평결 전에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수결로 평결. 판사는 의견을 말해도 평결에는 참여하지 않음제46조 제3항
평결이 유죄일 때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하고 의견을 냄. 재판장은 그 전에 처벌 범위와 양형 조건을 설명제46조 제4항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을 모은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됩니다(제46조 제6항). 평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와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제47조).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

평결도, 양형에 관한 의견도 판사를 묶어 두지 못한다는 것이 제46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 판사가 평결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법은 두 가지 장치를 두었습니다.

  •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평결 결과를 알려야 하고,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제48조 제4항).
  •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참여했다는 취지를 적어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적을 수 있으며, 평결과 다른 판결이라면 그 이유를 판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49조).

평결은 판결을 묶어 두지는 않지만, 판사가 달리 판단하려면 그 이유를 피고인 앞에서 밝히고 판결서에 남겨야 하는 무게를 가집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판결을 검토할 때 판결서의 이 이유 부분을 먼저 읽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항소심에서 평결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대법원은 배심원의 집단적 의견이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는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참여한 뒤 만장일치로 낸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과 맞아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새로 조사한 증거로 그 판단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1심의 사실 판단은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그 사건은 강도상해 사건이었지만, 증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성범죄 재판에서도 참고할 만한 판단입니다. 다만 이 판례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채택된 경우를 다룬 것이므로, 평결이 다수결이었거나 판결이 평결과 달랐던 사건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뒤 확인할 것

항소를 검토한다면 판결서에서 세 곳을 먼저 봅니다. 배심원이 참여했다는 취지와 평결 결과가 어떻게 적혔는지, 평결과 다른 결론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양형 이유에 배심원 의견이 언급되었는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정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속기하거나 녹음⁠·영상녹화하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은 비용을 내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40조), 법정에서 오간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했는데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나요?

A.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경우 재판장은 선고할 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판결서를 받아 이유를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Q.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형량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A. 양형 의견도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반영 정도를 정해 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처벌 범위와 양형 조건을 설명한 뒤 판사와 배심원이 함께 토의한 결과이므로 판결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정리

평결은 판결을 대신하지 않지만, 평결과 다른 판결에는 이유를 밝히게 하고 항소심에서도 존중을 요구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고를지 고민 중이라면 참여재판 선택 기준 문서를 함께 읽어 보시고,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1조⁠·제44조⁠·제46조~제49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만장일치 무죄 평결 채택 시 항소심의 존중)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판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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