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한다는 뜻을 밝혀야 열립니다. 법원이 알아서 골라 주지 않기 때문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먼저 놓치기 쉬운 것도 이 의사 표시의 기한입니다. 이 문서는 "언제부터 며칠 안에, 어떤 방식으로 내고, 언제까지 바꿀 수 있는지"를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출발점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곧바로 피고인 쪽에 공소장 부본을 보내야 하며, 그 시한은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대상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서면 제출 방법, 의사 번복의 제한 등을 적은 안내서가 부본에 동봉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이 재판을 원하는지를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1항), 안내서를 받았다면 그날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과 함께 오는 다른 서류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고, 의사확인서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7일 안에 서면을 내야 합니다
제8조 제2항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면을 내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첫날은 셈에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늘어납니다. 어느 화요일에 부본을 받았다면 다음 주 화요일이 마지막 날이 되는 식입니다.
서면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사건번호,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규칙 제3조 제2항). 제출과 관련해 알아 둘 특례는 두 가지입니다.
- 우편으로 보냈다면 발송한 때 법원에 낸 것으로 봅니다.
-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교도소장·구치소장(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낸 때 법원에 낸 것으로 봅니다.
낸 서면은 사본을 남겨 두고, 우편으로 보냈다면 등기 번호나 발송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세요. 법원은 서면을 받으면 그 취지와 내용을 검사에게 알리게 되어 있으므로(규칙 제3조 제3항), 제출 뒤 법원에 접수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8조 제3항). 구속된 상태에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이라도, 원한다면 서면부터 기한 안에 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7일이 지났다면 아예 신청할 수 없을까
대법원은 7일 안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7일 기한은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하려는 장치일 뿐, 그 뒤의 신청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서면만으로 의사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어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규칙 제4조).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배제결정 없이 통상 절차로 재판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한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강간치상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치소장에게 낸 신청서가 첫 공판 뒤에야 법원에 접수된 사안이었습니다. 서면을 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번 밝힌 뜻을 바꿀 수 있는 시점
의사는 일정 시점까지는 바꿀 수 있지만, 제8조 제4항이 정한 다음 사정 가운데 하나가 생기면 더는 바꿀 수 없습니다.
| 의사 변경이 막히는 사정 | 관련 조문 |
|---|---|
| 법원의 배제결정이 있었을 때 | 제9조 제1항 |
| 지원 합의부의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이 있었을 때 | 제10조 제1항 |
|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었을 때 | 제8조 제4항 |
|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 | 제8조 제4항 |
처음부터 대상사건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7일을 세는 첫날이 달라집니다. 재판 중 공소장이 바뀌어 대상사건이 되었다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해 대상이 되었다면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받은 날이 출발점입니다(규칙 제5조 제2항). 이때 의사를 바꿀 수 없게 되는 "제1회 공판기일"도 서면이 제출된 뒤의 첫 공판기일로 읽습니다.
원한다고 밝히면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므로(제36조 제1항), 원한다는 뜻을 밝힌 피고인에게는 대체로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는 때가 마지막 변경 기회가 됩니다. 결정 전에 따져 볼 요소는 참여재판 선택 기준 문서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에 "원하지 않음"으로 냈다가 바꿀 수 있나요?
A. 위 표의 사정이 생기기 전이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2009모1032 결정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낸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의사를 바꿔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Q.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재판이 더 늦어지나요?
A. 공판준비절차를 반드시 거치므로 준비 단계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 결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재판이 오히려 더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으니, 기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쟁점과 함께 따져 보세요.
날짜 메모 한 줄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 7일째 되는 날, 서면을 보낸 방법과 날짜를 한 줄로 적어 두면 기한을 둘러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다른 질문은 여덟 질문 목록에서 골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36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제5조(대법원규칙, 2026-10-12 시행본), 형사소송법 제66조·제266조,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판례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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