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정해졌다고 해서 끝까지 그 방식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도중에 사정이 생기면 법원은 사건을 배심원 없는 통상의 재판으로 돌릴 수 있고, 이를 통상절차 회부라고 부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이름이 비슷한 배제결정과 헷갈리기 쉬운 이 제도를 따로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효과로 쓰는 제도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회부 사유는 네 갈래입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오랫동안 정지되는 경우
-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심리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계속 진행이 부적절한 경우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기본이고, 갱신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번까지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배심원 선정과 집중 심리 일정을 이 기간 안에 소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회부 사유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누가 회부를 요청할 수 있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도 신청권자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배제결정 조문(제9조)이 신청권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둔 셈입니다.
신청은 사유를 적은 신청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는 말로 사유를 주장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신청하지 않은 쪽에 그 사실을 알리고, 통지를 받은 검사·피고인·변호인은 3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8조).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1조 제2항).
배제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배제결정(제9조) | 통상절차 회부(제11조) |
|---|---|---|
| 쓰는 시기 | 공소제기 후 ~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 |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중 |
| 성폭력 관련 사유 | 피해자·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 보호 |
| 피해자의 신청권 | 조문상 없음 | 있음 |
| 불복 | 즉시항고 가능 | 불복할 수 없음 |
| 배심원 | 선정 전 단계 | 이미 선정된 배심원·예비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봄 |
배제결정과 피해자 의사의 관계는 피해자 의사와 배제 문서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회부된 뒤의 재판
회부결정이 있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사건을 심판합니다. 이미 참여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해임된 것으로 보고, 회부 전에 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제11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 제3항·제4항). 그때까지 마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심원의 임무는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 끝납니다(제35조 제2호).
대구 지역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열리므로, 회부 뒤에도 같은 본원 합의부가 판사만으로 재판을 이어 갑니다. 지원에서 이송되어 온 사건이 다시 지원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회부와 헷갈리기 쉬운 두 장면
재판 도중 배심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해 자리가 비는 경우는 회부 사유가 아닙니다. 이때는 예비배심원이 정해진 순서대로 배심원이 되고, 예비배심원이 없으면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추가 선정이 부적절할 만큼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할 수 있지만, 한 명이 부족하면 당사자의 의견을, 두 명 이상이 부족하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배심원이 5명 아래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제34조).
또 공소사실 일부가 철회·변경되어 대상사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단서의 결정으로 본원 합의부가 통상 절차로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회부와 비슷하지만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어느 조문에 따른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피고인 쪽에서 준비할 것
회부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제11조 제3항), 결정 전에 의견을 내는 단계가 사실상 하나뿐인 기회입니다. 피고인의 건강 문제가 원인이라면 진료 기록과 회복에 걸릴 기간에 관한 자료를, 구속기간이 문제라면 남은 기간과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정리해 의견에 담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사유로 거론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절차가 바뀌면 남은 증거조사와 일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견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중이라면 3일이라는 의견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를 받는 즉시 공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이 마음이 바뀌어 국민참여재판을 그만두고 싶다면 회부를 신청하면 되나요?
A. 피고인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제11조가 정한 사정에 비추어 계속 진행이 부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 자체를 바꿀 수 없으므로(제8조 제4항),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회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회부결정이 나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회부 전 소송행위는 효력이 유지되므로 그 뒤의 절차만 판사들이 이어서 진행합니다. 새 일정은 법원의 기일 통지로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
통상절차 회부는 진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을 판사만의 재판으로 돌리는 장치이고,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불복이 막혀 있다는 점에서 배제결정과 다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여덟 질문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처음부터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제4항·제9조·제11조·제34조·제35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8조(대법원규칙, 2026-10-12 시행본),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 2개월, 2개월씩 2차 갱신)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