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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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나요?

배제 결정 · 작성 2026-10-26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면 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정이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피해자가 반대하면 그걸로 끝나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짧게 답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법이 명시한 배제 사유이고, 배제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합니다. 아래에서 그 구조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이 침해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출석이 어렵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
  2.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려운 때
  3.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때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제3호의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은 물론, 성폭력처벌법의 특수강간이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같은 죄도 포함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성폭력범죄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의 의사가 사유로 정해진 까닭

성범죄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사건 당시를 다시 말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그 진술을 판사뿐 아니라 여러 명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앞에서 해야 하므로, 사생활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심리적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제3호는 그 부담을 피해자 스스로 판단해 법원에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밝힌 반대의 뜻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대로 무게를 갖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따져 묻거나 생각을 돌리도록 설득하는 일은 피고인 측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내용근거
시기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제9조 제1항
의견 청취법원이 기간을 정해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서면 의견을 내도록 통지(심문기일⁠·공판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가능)제9조 제2항, 규칙 제6조
불복배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제기기간 7일)제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405조
효과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음, 피고인도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음제5조 제2항, 제8조 제4항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면 피고인 측은 사건 진행에 관한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공범 사건인지, 배심원 보호가 문제 되는 사정이 있는지처럼 다른 호의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탓하거나 진정성을 의심하는 표현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의견서에 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배제 여부가 걸려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국민참여재판에 동의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자체로 2차 피해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쪽과 소통이 꼭 필요하다면 변호인 등 정해진 경로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제된 뒤의 진행과 다른 제도와의 구분

배제결정이 확정되면 사건은 판사만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미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져 있었다면 법원은 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2항). 반대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2011도7106 판결, 2011년 9월 선고).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었더라도 법원이 정식으로 배제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다툴 기회를 갖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재판 도중에 피해자 보호 등의 사정이 생기면 배제결정이 아니라 통상절차 회부라는 별도 제도로 다루는데, 둘의 차이는 통상절차 회부 문서에 표로 비교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는 배제결정 정본을 받은 날짜를 함께 알려야 즉시항고 기한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의 의사가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이므로, 그 안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포함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의사의 변화는 피해자 쪽이 스스로 법원에 밝히는 것이고, 피고인 측이 이끌어 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Q. 강제추행처럼 단독판사 사건이어도 배제 문제가 생기나요?

A.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어서 배제결정이 문제 될 일도 드뭅니다.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해 대상사건이 된 경우라면 같은 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억할 두 시점

배제결정은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이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결정 전 의견 제출 기간과 결정 뒤 7일의 즉시항고 기간, 이 두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나머지 질문은 대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제8조 제4항⁠·제9조⁠·제36조 제2항,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대법원규칙, 2026-10-12 시행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 7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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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