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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기한 달력으로 본 국민참여재판 준비

칼럼 · 작성 2026-10-26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문을 하나씩 읽다 보면 날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 막히기 쉬운 것도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 칼럼은 그 날짜들을 한 장의 달력처럼 순서대로 늘어놓고, 칸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적었습니다. 아래 예시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일정은 법원의 통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기간을 세는 법과 출발점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르면 날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서 빠져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이 규칙은 아래 모든 칸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력의 첫 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부본을 보내되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 대상사건이라면 이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도 받게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이하 규칙). 이 날을 D로 적어 둡니다. 안내서에는 절차와 서면 제출 방법, 의사를 바꿀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적혀 있으니 달력과 나란히 펼쳐 두면 편합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소청 검사이므로, 대구 지역이라면 공소장에서 대구지방공소청이나 해당 지청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D부터 7일: 의사확인서

시점할 일·효과근거
D+7일까지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 제출(우편은 발송한 때, 구치소⁠·교도소 수용 중이면 그 장에게 낸 때 제출로 봄)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2항
7일 안에 내지 않으면원하지 않는 것으로 봄같은 조 제3항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7일을 넘겼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9모1032 결정

예를 들어 어느 목요일에 부본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첫날을 빼고 세어 다음 주 목요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 목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금요일로, 금요일까지 공휴일이라면 토요일⁠·일요일을 건너 그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서면을 낸 날과 방법은 따로 적어 두세요. 의사확인서의 기재 사항과 기한 경과 후 신청에 관한 판례는 7일 안의 의사 표시 문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종결까지: 배제결정과 의사 변경의 마감

이 구간에는 세 가지 일이 겹칩니다.

  1. 배제결정 가능 기간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결정에 앞서 법원은 기한을 붙여 의견을 서면으로 내라고 알려 오는데(규칙 제6조), 그 마감일도 이 칸에 함께 표시합니다. 배제결정을 받으면 7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405조).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사유에 들어 있다는 점은 피해자 의사와 배제 문서에서 다뤘습니다.
  2. 지원 사건의 이송 — 지원 합의부가 회부결정을 하면 그날부터 3일 안에 기록이 본원으로 가고, 구속된 피고인은 검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본원 소재지 교정시설로 이감됩니다(규칙 제7조).
  3. 공판준비기일 — 원한다는 뜻을 밝힌 사건은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지고 법원이 준비기일을 잡습니다(제36조 제1항⁠·제37조 제1항). 준비 단계는 선정기일보다 앞서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규칙 제27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면 의사를 더는 바꿀 수 없습니다(제8조 제4항).

선정기일 2일 전부터 선고⁠·항소까지

시점내용근거
선정기일 2일 전까지검사⁠·변호인에게 배심원후보자 명부(성명⁠·성별⁠·출생연도) 송부제26조 제1항
선정기일비공개로 질문⁠·기피⁠·무작위 선정, 피고인은 허가받아 출석제24조 제2항⁠·제27조 제2항
선정기일 직후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어서 제1회 공판기일 진행규칙 제29조
공판2일 이상 걸리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선고변론을 종결한 기일이 원칙, 따로 정하면 변론종결 후 14일 안제48조 제1항⁠·제3항
항소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대구고등법원)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선정기일 이틀 전 명부가 오면 변호인은 그 사이에 법원에 요청할 질문과 기피 방침을 정리합니다. 선정기일이 끝나면 첫 공판이 이어서 열리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무렵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일정을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일정을 잡을 때도 이 구간을 한 묶음으로 잡아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판준비기일이 여러 번 열리면 의사 변경 마감은 언제인가요?

A. 제8조 제4항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일이 여러 번 열리더라도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마친다고 정리한 때가 기준이 되므로, 각 기일이 끝날 때 다음 기일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Q. 선고를 다른 날 하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따로 선고기일을 정하는 경우에도 변론을 종결한 뒤 14일 안이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48조 제3항). 선고기일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항소 기한 7일을 미리 계산해 둘 수 있습니다.

달력을 쓰는 법

이 칼럼의 표는 빈칸 달력에 옮겨 적을 때 비로소 쓸모가 생깁니다. D와 D+7, 의견서 제출 기한, 공판준비기일, 선정기일과 그 이틀 전, 선고일과 그 뒤 7일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안내의 나머지 내용은 안내 첫 화면에 질문별로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36조⁠·제37조⁠·제48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조⁠·제7조⁠·제27조⁠·제29조(대법원규칙, 2026-10-12 시행본), 형사소송법 제66조⁠·제266조⁠·제267조의2⁠·제343조⁠·제358조⁠·제405조,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판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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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